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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파면' 정당…행정소송 가도 징계 유지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173]


입력 2023.06.30 05:08 수정 2023.06.30 08:0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울대 징계위, 13일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즉각 불복 소송

법조계 "이미 기소 단계부터 파면 징계 가능 수준…여러 증거 비춰보면 비위 사실 인정"

"1심 재판서 조국 혐의 충분히 다뤘을 것…항소심 결과, 행정소송에도 영향 끼칠 가능성"

"정치적 요소 고려, 국민 관심 몰린 중대 사안…항소심·행정소송 결과, 뒤집힐 리 없을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뉴시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하자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불복,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와 조 전 장관 사이에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서울대 징계 규정에 따라 이미 기소 단계부터 파면 징계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서울대의 파면 조치는 정당했고 추후 행정소송이 진행돼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대 징계위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교수로서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개해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권리를 구제받으려면 30일 내 파면 결정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조만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소정 변호사(변호사 김소정 법률사무소)는 "조 전 장관의 징계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의혹 등인데, 서울대 징계규정에 따르면 이미 기소 단계부터 파면 징계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본다"며 "서울대 조치가 늦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뿐, 그 조치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추후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자에 제공한 경우 해당 교원은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수수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 수위는 '파면'에 해당한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항소심과 행정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이 지연돼 무려 3년 만에 결과가 나왔지만 그 대신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선 충분히 다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며 "행정소송에 앞서 항소심 결과가 나올 텐데 소청심사,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이 결국 같은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이 항소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징계 확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지금까지 나온 징계 사유들만 놓고 봤을 때, 파면 징계가 다소 과한 것 같아 보이는 측면도 있다. 성범죄 등 강력 형사 사건이 걸려있지 않는 이상 징계 최고 단계인 파면이 교원에게 내려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도 "물론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의 관심이 몰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항소심과 행정소송 결과가 크게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아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상고까지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 교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 사건이 연관돼 있는 경우,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재판부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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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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