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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새로운 '핵심 증거' 없다면 발부 어려울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74]


입력 2023.07.01 06:10 수정 2023.07.01 06: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원, 30일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사실적·법률적 측면서 다툼 여지 있다"

검찰 "기각 사유 납득 어려워…향후 보강수사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법조계 "검찰, 이미 핵심 관련자 조사 마무리…추가로 누구 조사해야 할지 고민될 것"

"법원이 혐의 자체에 의구심 드러내는 상황이라면…사실상 본 재판에서도 승소 어려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시간과 공을 들여 조사하더라도 추가적인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범죄사실 입증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현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법률적 쟁점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직무 해당성 여부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는 (재판부) 판단의 문제이므로, 검찰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로 누구를 더 조사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 같다"며 "관련자들을 더 조사해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내더라도 법원에서 기존과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간과 공을 들여 조사하더라도 추가적인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반적 경우와는 다른 결정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전반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는) 관련자 조사 및 기타 자료의 확보를 통해 금품 제공 약속 및 실제 수수가 있었다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할 듯하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한마디로, 검찰 수사가 미진했거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형사 공판 단계에서도 위 혐의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늦장 수사에 부실 수사 논란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라 검찰로서는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보완 수사부터 시작해서, 현금이나 자금 흐름 등을 더욱 철저히 조사해 김만배·남욱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야 할 것 같다. 다만 법원이 혐의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본 재판에서도 (승소가) 어렵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재판부는 결국 구속영장 발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이를 뒷받침해 줄 물적 증거 등 범죄사실이 더 명확하게 소명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수사가 오랜 기간 이어졌음에도 명백히 드러난 결과가 없고, 이미 관련자 진술은 끝난 듯하다"며 "박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검찰에서 자료를 (이미) 다 확보한 상태라면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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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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