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신, 서울대 졸업 후 1995년 3월 판사 임관…IMF 파산·회생 도맡아 '도산법전문가' 정평
세월호 2심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 인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배우자·장남, 비상장 '한결' 주식 보유 논란…4년 만에 8배 가까이 급등
배우자 근무 특정 보유재단, 한결 소유 건물과 토지서 어린이집 운영…"취득 원가에 매각했다" 해명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 급등 논란에 결국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내달 최종 임명을 앞두고 이런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966년인 서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사범시험(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한 그는 1995년 3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03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을 거쳐 2007년 전주지법 부장판사, 2014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2021년에는 법원장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에 처음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28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회생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단 평가를 받는다. 특히 IMF 사태가 벌어진 지난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배석 판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법정관리 등 파산·회생 사건을 도맡으며 도산법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광주고법 재직 시절에는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당시 선장의 권한에 비춰 구조조치 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로 서 후보자와 권영준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이후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임명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와 장남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논란이 일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결'의 비상장 주식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남이 비상장 부동산 임대업체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결은 한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이던 평가액이 4년 만에 15억 원 이상으로 급등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서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한 특정 보육재단은 한결 소유 건물과 토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 임대차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건물을 구하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였다"며 "당시 재단 출신들이 한결이란 회사를 만들고 돈을 모아 건물을 사자고 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하며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했다. 대주주가 소개해준 분에게 (취득 원가에)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서 후보자가 내린 성범죄 사건 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후보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2심에서 2년 6개월형을 내렸는데, 이후 피고인이 출소 나흘만에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에 서 후보다는 "현재에 맞는 성인지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