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26)씨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정황도 밝혀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뿐만 아니라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함께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