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해 학대하고 인근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전과 19범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다. 그러나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하고 다른 초등생들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전과 19범인 A씨는 실제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 그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행패를 부리고 돌아다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고. 그는 일대 식당에 들어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인근 상인들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을 정도였다.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