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남성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실현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3 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남성 B씨를 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새벽 A씨는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B씨와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남편에게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 기억나 B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당시 CCTV영상과 같은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지만, B씨의 진술은 전체 성교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스스로 B씨와 객실로 이동했고, A씨의 지인은 (A씨가)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무고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