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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제추행 논란' 임옥상 작가 작품 시립시설서 철거


입력 2023.07.28 16:55 수정 2023.07.28 16:5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 등 5점…사전절차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 철거

2016년 열린 남산 '기억의 터' 제막식ⓒ연합뉴스

서울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임옥상(73) 작가가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작품을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키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총 5점이다. 중구 남산에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기억의 터'가 조성됐다.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등도 있다.


시는 5개 모두 조형물인 설치 미술작품으로 철거 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5점 가운데 위안부, 여성과 관련된 '기억의 터'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기억의 터는 설치 당시 '건립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됐고, 시민 모금 절차도 이뤄졌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등 민중미술계의 거목으로 통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임 작가는 2013년 8월 자신의 연구소 직원으로 일하던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임 작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8월17일 이뤄진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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