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최근 '묻지마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 잃는 등 국민 불안 가중된 상황"
"범인 제압 과정서 유형력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있어"
"흉악범 제압 과정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 형사처벌 대상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
"검찰, 물리력 행사한 경찰 및 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 더욱 적극 검토해 적용해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와 관련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리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를 의미한다.
한 장관은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