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친명계, 李 사법리스크 재부상에 '긴장'…'플랜B' 고심 [위기의 이재명 ①]


입력 2023.08.18 00:00 수정 2023.08.18 00:00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李 "나를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

내달 마지막 회기, 체포동의안 표결 불가피

지도부 "임시회기 단축해 영장심사 받도록"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내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걸 염두에 둔 듯 후속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 회기 단축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만나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현동 의혹은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포함한 성남시 수뇌부가 지난 2006년 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앞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다. 이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고,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21대 마지막 회기도 민주당엔 걸림돌이다. 현재 검찰은 이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이 시기에 구속영장을 국회로 넘길 경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비회기인 이달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친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대응책 준비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 등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 결과 만약에 정말 구속이 결정됐다고 하면 민주당에 사실 심각한 위기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 복합적인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건 유죄가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은 분명하고 영장도 발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동안 가라앉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지율까지 곤두박질 쳤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7.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4%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23%에 그쳤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 시기는 '비회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인 한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검찰이 원하는대로 방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검찰은 지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비회기(8월) 중에 해도 되는데 굳이 9월, 10월 회기 중에 영장청구를 한다는 건 오히려 비회기를 피한다는 인상도 준다"며 "회기를 단축해서라도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