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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미수’ 주장…피해자에 쾌유 빌어


입력 2023.08.19 16:12 수정 2023.08.19 16:12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때리고 성폭행 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가 ‘강간미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다른 질문에는 답변 없이 호송차에 탔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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