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북송금 재판 파행, 이화영 진술 막으려는 민주당 꼼수…명백한 사법테러" [법조계에 물어보니 220]


입력 2023.08.25 05:05 수정 2023.08.25 05:0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지난달 검찰 조사서 이화영 진술 번복 이후 해광·덕수 변호인 연이어 사임…한 달째 재판 공전

검찰 "단순히 피고인과 가족의 불화·견해차로만 보긴 어려워…조직적 사법방해 행위 의심"

법조계 " 이화영 진술, 이재명 구속과도 직결되니 민주당 꼼수부리는 것…사법방해 넘어 사법테러"

"이화영 핵심 진술 나오면, 이재명 영장심사에 그대로 쓰일 것…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계속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뒤 한 달 넘게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사법방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인데, 이는 곧 이재명 대표 구속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명백한 사법테러이다"라고 비판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덕수에 이어 법무법인 해광도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 없이 홀로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선임된 변호인들이 모두 무단 불출석해 오전 재판이 공전하게 됐다"며 "단순히 피고인과 그 가족의 불화나 견해차로만 보긴 어렵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과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해 오다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번복했다. 이후 한 달 넘도록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공전을 거듭하며 파행했다. 지난 8일에는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서와 사임서를 제출한 뒤 퇴정했고, 재판은 또다시 공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 10여명의 집단면회 신청,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 전 부지사 영치금 모금 운동 등도 사법 방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다. 검찰에서도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자금을 전달하는 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며 "이 진술이 곧 이 대표의 구속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법 방해를 넘어선 명백한 사법테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 후 약 1~2주 뒤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거듭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파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의 핵심적인 진술이 나오는 순간 그 진술이 영장실질심사에 그대로 쓰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나 검찰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과정들이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사법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이른바 '이재명 지키기' 흐름을 유지하려고 사법 방해라고 불릴 정도의 행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내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이런 스탠스가 유지되거나 혹은 고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실제로 재판에 개입했다면 사법방해 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이미 수사가 완료돼 공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로서는 기존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증거로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등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