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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부터 사후까지 관리한다…“동물 학대 시 영업허가 취소”


입력 2023.08.30 12:38 수정 2023.08.30 12:41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농식품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대책’ 발표

내년부터 반려견 이력제 도입…불법영업 근절

동물사업장 부모견 등록제 의무…개체번호 활성화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동물사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사후까지 전단계를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이 담긴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과 관심도 증가하면서 관련 영업장도 빠르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영업은 2012년 2100개소에서 지난해 2만2100개소로 지난 10년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간 반려동물 영업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신종펫숍 등 일부 영업장에서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등이 지속되고 있다.


지나친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 및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2024년부터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먼저 동물생산업장 부모견 등록제를 내년까지 도입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생산업 부모견 현황 파악을 토대로 모견 출산 휴식기(10개월) 준수 여부와 12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교배·출산 금지, 2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까지 등록을 완료할 방침이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2026년까지 마련한다.


특히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광고·영업 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 과대광고 제한, 대면판매 명확화에 힘쓴다.


중장기적으로 펫숍·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영국 등 선진국 사례와 경매를 허용하는 스페인·일본 등을 비교 분석해 브리더 중심 생산·판매를 전환할 계획이다.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에도 나섰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반려인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화·질병 동물 유기·폐기시 영업허가 취소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벌금 300만원과 허가취소로 강화할 방침이다.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현재 판매·장묘·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5종 업종에서 생산·수입·전시업 등 3종을 추가한다.


또 기존 동물등록제에서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도 검토한다.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을 도입해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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