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하면 준다는 대가 있었나'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
'누구에게 위증 부탁받았느냐' 물음에는…입 열지 않아
검찰, 검사 4명 투입하며 90쪽 분량 PPT 재판부에 제시
'위증 증인' 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63)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3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10시3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위증하면 준다는 대가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답했다. 누구에게 위증을 부탁받았느냐는 물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씨는 11시42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김용에게서 증언을 요구받았나', '증언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 4명을 투입, 약 9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재판부에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그의 변호인을 맡은 김현선(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속 수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영장심사 뒤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다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와 공모해 5월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도 있다.
이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된다.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짜가 2021년 5월3일이라서다.
검찰은 이 씨의 증언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여부를 수사했다.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