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재산권 행사에 장해 발생하지 않아…침해될 우려 있는지 아무런 증명 없어"
"서울시, 원고 건축물 상태에 어떠한 변경 요구도 안 해…'지가 하락' 주장은 간접적 손해"
서울시의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주택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건물 소유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1988년부터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으로 시 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남산공원 부지로 옮겨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소유 4층짜리 주택도 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50m 이내에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하게 됐다.
이에 A 씨는 "서울시의 보호구역·보존지역 지정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A씨 토지에 있는 건축물 상태에 어떠한 변경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지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A씨 주장은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통가옥을 한데 모아 보존하면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에도 용이한 점이 보호구역 지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