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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도 승진했는데 손준성은 왜?…법조계 "유죄 선고 안 된 상태서 무조건 승진 배제 어려워"


입력 2023.09.05 10:01 수정 2023.09.05 10:1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승진…'검찰의 꽃' 검사장 달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눈과 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맡아…실력 입증된 '기획통'

김웅에게 유시민 포함 고발장 관련 이미지 전달 의혹…공수처, 4·15 총선 영향 혐의 기소

대검, 자체 감찰 거쳐 '무혐의' 결론…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입장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 사례를 들며, "유죄 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승진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검찰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손 부장검사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검사장을 달게 됐다.


손 부장검사는 2003년 서울지검 초임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며 기수 내 엘리트로 꼽혔다. 2016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았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손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실력이 검증된 '기획통'으로 불린다.


일각에서는 손 부장검사가 이날에도 '고발사주 의혹'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피고인이라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손 부장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전달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손 부장검사가 당시 윤 총장 가족에 대한 범민주계 인사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자체 감찰을 거쳐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 부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직 유무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손 부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검찰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그를 중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일선 지검장이나 대검 참모 등 요직으로 분류하긴 어렵지만 향후 인사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피고인 신분인 검사가 영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온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021년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피고인 신분인 검사가 영전해 논란이 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몰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사실 아직 유죄가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고 무조건 승진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검찰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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