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 뇌물죄' 적용받자
"특이한 형태의 죄명" 반발했지만
2019년엔 한 달에 3.1명 꼴로 검거
정우택 "파렴치 범죄 일벌백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이한 형태의 죄명"이라고 반발했던 '제3자 뇌물죄'가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에서도 98명이나 검거됐을 정도로 딱히 특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죄'로 입건된 상황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5년 동안 총 98명이 제3자 뇌물죄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3자 뇌물죄'는 형법 제정 당시인 1953년부터 제130조에 규정된 범죄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 이 죄명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실제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다"며 "'제3자 뇌물죄'라는 특이한 형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해왔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민주당 정권에서도 5년간 98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매달 1.63명 꼴이다. 문 전 대통령 집권 중반인 2019년에는 한 해에만 37명이 검거돼 최고치를 찍었다. 한 달에 3.08명 꼴로 검거됐다. 제3자 뇌물죄는 반드시 공무원 신분이어야 저지를 수 있는 이른바 진정신분범(眞正身分犯)인 만큼, 매달 공무원 1~3명이 검거되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는 분석이다.
제3자 뇌물죄가 이 대표만을 옭아넣기 위해 적용한 '특이한 형태'가 결코 아닌 셈이다. 올해에도 7월까지 9명이 제3자 뇌물죄로 검거됐다.
제3자 뇌물죄, 文정권 5년간 98명 검거
'성남FC 후원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李 옭아넣기 위한 특이죄명 아냐
鄭 "사회질서 근간 어지럽힌 뇌물죄"
제3자 뇌물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검찰 송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에는 13명 중 12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가장 많은 37명이 검거된 2019년에는 그 중 29명이 송치됐다.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21명, 13명이 검거돼 19명, 11명이 송치됐다. 검거된 인원 거의 전부가 혐의를 벗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된 것이다.
다만 정권교체 와중에 급히 '검수완박'이 단행됐던 지난해에는 경찰에 검거된 14명 중 9명만이 검찰로 송치돼 송치 비율이 갑자기 낮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제3자 뇌물죄로 이미 기소된데 이어, 지난달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다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18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에서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제3자 뇌물죄'란 특이한 형태의 죄명이 들어갔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또다른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자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돌연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한 뒤 단식 중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가 특이한 형태의 죄명이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5년간 98명이 적발·검거됐던 죄명이라며 "사회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파렴치한 뇌물죄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