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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공수처에 임성근 해병 1사단장 고발


입력 2023.09.14 10:56 수정 2023.09.14 10:5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생존 장병 어머니,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 제출

"지휘관 믿지 못하는 군, 대한민국 바로 지킬 수 없을 것"

"아들, 집에서 하루도 편히 못 자…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

변호인 "입수 명령 내린 임성근 사단장 과실 있어…직권남용죄도 성립 판단"

해병대원과 소방이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고 있다.ⓒ연합뉴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대 소속 A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A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병장 어머니는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병장은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토로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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