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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 모녀 살해 5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재범 위험성 커"


입력 2023.09.19 16:42 수정 2023.09.19 16:4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50대 피고인, 빌라서 동거 여성 및 어머니 흉기 살해…3000만원 챙겨 달아나

범행 직후 동거녀 4살 아이 어린이집서 자신 본가로 데려가…미성년자 약취

피고인 측 "순간적 화 이기지 못하고 범행, 반성…도난 우려해 재물 갖고 나와"

남양주 모녀살해사건 피고인 김모(51) 씨가 지난 8월21일 오후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압송돼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경기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범행 전력과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아들과 가족처럼 잘 지냈으며 도난을 우려해 재물을 갖고 나온 점 등을 형량에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해 변론을 종결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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