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독자제재 도입 및
국제사회 제재 공조 시사
우크라 인도지원 기조 재확인 없이
"한러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래식 무기와 첨단기술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응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 물증 확인 시 독자제재 도입 및 우방국과의 제재 공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국·러시아의 '몽니'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국·일본·EU(유럽연합) 등 서방 진영 또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제재 공조를 할 수 있고 당연히 독자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 역시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 대응 방침을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도적 지원에 국한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실제로 그는 "한러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러시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모양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 지시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가능성에 대해선 '열린 입장'을 표명했다.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됐으며, 상호 적대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다. 완충수역에선 포사격 및 기동훈련 중지를, 비행금지구역에서 공중정찰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합의는 남북 쌍방이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중대도발을 하게 될 경우 남북 군사합의 정신을 명백히 어긴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군사합의가 우리 정찰자산이라든지 휴전선 이남 군사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국방백서' 기준으로 북한은 군사합의 도입 이후 총 17차례 합의를 위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에는 무인기를 서울 상공까지 침투시키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북한의 중대 도발 시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군사합의 5주년이던 지난 19일 '정부 차원의 법리 검토가 마무리됐느냐'는 질문에 "이 사안은 법적 검토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