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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법원의 시간…"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크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242]


입력 2023.09.22 10:09 수정 2023.09.22 12:5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김성태와 통화내역·이화영 회유 작업한 것 구속영장 적시…영장 발부 사유로 충분"

"이재명 건강상태 및 어떤 영장전담 판사 걸리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 달라질 수도 있어"

"검찰 조사선 묵비권 행사해도 됐지만, 영장심사에선 힘들 것…혐의 부인할 가능성 가장 높아"

"구속영장 발부되더라도 당 대표직 유지 문제는 별개…민주당 당헌과 관계있는 사안 해당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통화내역도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고, 이화영 전 평화 부지사를 회유하는 작업을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려 했기에 구속사유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상태와 어떤 영장전담 판사가 걸리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좌지우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5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으로 가결됐다. 무효는 4명, 기권은 6명이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으로 민주당의 이탈표가 주목받았고, 마지노선인 28명을 넘으면서 결국 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포안 가결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입원 단식 중에도 부결 촉구 메시지를 냈고, 강성 지지층들이 부결을 종용하는 문자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 압박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현재 이 대표의 몸 상태는 수액을 맞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일각에선 모 병원에 갔다가 입원 조건(입원할 정도로 중한 상태)이 안 맞아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 갔다는 얘기도 한다"면서도 "다만, 이 대표가 구속되면 구치소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몸 상태로 수형생활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사들 입장에선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구속했다가 이 대표의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그 부담 리스크를 판사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은 검찰이 영장에 상세히 기재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통화내용도 적시되어 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는 작업도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려 했기에 구속사유로서는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동시에 안 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정치 성향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내부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3~4명 정도 돌아가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주말 영장 심사가 잡히면 보통 당직 판사가 한다"며 "당직 판사들은 연차가 다양해 누가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할지 모른다. 이를 미리 파악한 검사들은 불리한 영장전담부장판사를 피해서 영장 신청을 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가진 숨은 의미는 국회가 이제서야 제대로 방향을 찾아간 것이라고 보면 된다. 불체포 특권을 누리던 국회의원들이 드디어 정신 차린 것이기 때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을 보호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현시점에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보호해줄 만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죄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구속을 피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결재한 문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우스운 꼴이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 조사를 받을 땐 묵비권을 행사했어도 됐지만, 법원에서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렇기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본인의 혐의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되더라도, 당 대표직 유지 문제는 별개일 것이다. 이는 민주당 당헌과 관계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과거 민주당은 기소만 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한 번 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입장에선 수사에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구속된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바뀌는 진술도 많기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여부가 주는 차이가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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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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