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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반성 전혀 없어 12년 구형…의혹의 정점, 이재명 재판에도 큰 영향 끼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43]


입력 2023.09.23 06:08 수정 2023.09.23 06:0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불법 선거자금 혐의 김용 결심공판서 징역 12년 구형…유동규는 1년6개월

법조계 "김용, 민주주의 근간 훼손했음에도 소설이라며 혐의 계속 부인…사안도 매우 중대"

"법원서도 혐의 인정 판결 나오면 최대수혜자 이재명 및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이뤄질 것"

"김용, 사법적으로 상황 타개 힘드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양새…다른 대장동 재판들도 속도낼 것"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선거 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법조계는 "범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사안이 매우 중요한 점 등에 비춰 구형이 정해진 것"이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구형이 나온 만큼 관련 다른 대장동 사건 재판들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발언에서 "유씨에게 대선 경선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해 참담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서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라면서 "유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고 한 정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범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사안이 매우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구형이 정해진 것 같다"며 "김씨 혐의에 대해 법원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최대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뤄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병상에 누워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자간에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호 간에 범행을 묵인하고 은닉하므로 그 적발이 상당히 어렵다"며 "그런데 유씨는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범행을 솔직하게 진술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가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이에 관련해 참작이 이뤄져 구형이 정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사법적으로는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어 보이는 만큼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양새다"며 "그러나 김씨에 대한 구형이 나온 만큼 다른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해당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나 사실관계가 대장동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김씨의 구형량은 향후 관련재판에서 구형을 예측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유씨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은 것은 유씨가 이 사건의 신고자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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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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