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으로 징계..결국 사직해
ⓒ파주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주소지를 근무지인 동사무소로 옮긴 사실이 적발돼 '전입'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지구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30대후반인 A주무관이 지난 6월 중순께 실거주지인 고양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운정지구 한 동사무소로 주소지를 옮겼다.
A주무관의 동사무소 전입 사실은 보름 정도 지난 후 다른 직원에 의해서 발견됐다. 이에 해당 직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양시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징계전에 사표를 제출했다.
파주시 관계자은 "A주무관에게 주소 이전에 관해 물어봤지만 답변도 없었고, 감사관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감사관실로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문서를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파주시 감사관실은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으로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기도는 지난달 말 A주무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주무관의 사표는 지난 9월 1일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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