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1년 70건에서 2023년 116건(예정)으로 2년 새 1.7배가 늘었다.
이에 도는 과태료 징수라는 징벌적 처분보다 사전에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열람, 예상매출액산정서 교부, 예상매출액산정서 보관, 가맹계약서 보관,광고·판촉행사비 집행내역 통보·열람 등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도는 신청 가맹본부의 현장에 방문해 과태료 부과 주요 사례교육, 가맹본부가 사전에 작성한 자가진단표를 통해 법 준수여부 검토, 앞으로 개선방안제시 등 맞춤형 1대1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은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높여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