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7일 지방의회 의원 구금되거나 징계받으면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안 공포
예비군 훈련장까지 무료 버스 타고 한 번에 이동…시, 버스 노선·운행 일정 수립
삼표레미콘 부지 2년 간 임시 활용…성동구, 문화공연 공간 사용 허가 및 주차장 운영
1. 서울시, '구속·징계 시 의정비 미지급' 조례안 공포
서울시는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이와 함께 시는 흉기 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를 역무 시설에 비치하도록 하는 조례안 등 101건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규칙 1건을 공포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 102건과 규칙 1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01건과 '서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날 공포했다.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 지원 근거를 신설한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규칙 14건은 오는 19일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된 조례안은 시보에 게재된다.
2. 서울시,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장 입소 때 수송버스 지원
내년부터 서울시민인 지역예비군은 예비군 훈련장까지 무료 버스를 타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필요한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서울시장이 관할부대(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4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이자 시 관할구역 내 제52사단(서초·박달), 제56사단(노고산·금곡) 예하 예비군 훈련장으로 입소하는 지역예비군은 훈련장으로 한번에 가는 수송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문화·여가 공간으로 탈바꿈
45년 간 레미콘공장으로 쓰였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가 자연과 어우러진 시민 문화·여가 공간으로 탈바꿈 돼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서울시, 성동구, SP성수PFV㈜는 삼표레미콘 부지(성수동1가 683번지·2만2770㎡) 전체를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5일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해당 부지를 글로벌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그전까지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올해 5월 성동구, 삼표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SP성수PFV가 문화공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성동구에 제공했고 서울시와 성동구는 원활한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했다. 새로운 삼표 부지는 공연장 부지(8500㎡), 잔디광장(4880㎡), 주차장(1만380㎡·239대)으로 조성됐다. 개방 기간은 2년이며 문화공연 공간 사용 허가와 주차장 운영 등은 성동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