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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 병역법 위반 항소심서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입력 2023.10.18 15:17 수정 2023.10.18 15:26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석현준.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32)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은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재 병역 의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석현준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지난 2018년 프랑스로 출국했고,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말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고, 지난달 항소심 공판에서 "이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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