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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업원의 속옷 사이즈까지 알았다…미인계에 넘어간 한국 사업가, 7년 北지령 수행


입력 2023.10.19 08:42 수정 2023.10.19 08:4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경찰, 13일 한국 국적 사업가 국가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미얀마, 라오스에 위치한 북한식당 출입…생필품부터 마약류까지 건네

식당 종업원 속옷 사이즈까지 아는 사이로 발전…'작은 사장' 호칭 얻기도

경찰청ⓒ데일리안DB

동남아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의 미인계에 넘어가 7년 동안 정찰총국 공작원과 연락하며 지령을 수행한 50대 사업가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한국 국적 사업가 A씨를 국가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7년 동안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 위치한 북한 식당에 출입하며 정찰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과 직접 연락망을 구축해 식당에 필요한 각종 물품, 미국 달러, 전문 의약품,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공공기관에 IT 프로그램을 납품, 유지, 보수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초기에는 단순 생필품과 음식 등을 북한 식당에 제공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홍보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했고 심지어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까지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속옷 사이즈까지 알고 "작은 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과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또 식당 부사장과는 '채팅기록 삭제', '연계(련계) 했다는 것은 비밀' '관계가 좋지 않으니 호칭 변경' 등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치밀하게 보안유지를 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미화 4800달러 및 2000만원 상당의 각종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미국 달러 일부는 실제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당이 중국 단둥으로 이전한 후에도 미얀마 정부가 북한에 의뢰한 '미얀마 현정부 반대세력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임무까지 A씨가 관여하는 등 북한과 IT업무까지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북한식당 출입사실, 통신연락·물품제공 등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는 북한식당 종업원과의 애정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북한식당의 운영방식과 소속, 대한민국 국민을 포섭하는 과정, 점진적인 지령 하달 과정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며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 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임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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