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이어 마포구 홍대 일대에서도 알몸에 종이박스만 걸치고 돌아다닌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지나가던 시민과 인터뷰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행위를 지속하지 못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종이 박스를 몸에 두르고 강남 압구정 거리를 활보한 바 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여자가 윗옷을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내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