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장 판매·착용 행위도 집중 단속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코스튬으로 구조활동에 방해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남성 A씨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군복단속법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핼러윈 전후로 온라인상에서 경찰 복장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경찰 복장의 판매·착용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의 판매 및 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복장으로 코스프레를 한 사람이 많아 현장의 혼란을 키워 구조를 방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