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차로 치고 너클로 폭행해 실명시킨 10대 집행유예 감형…법원 "아직 어린 나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1.03 13:54  수정 2023.11.03 13:54

수원지법,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1심서는 징역 1년8개월

차에 치인 보행자가 항의하자 너클 끼고 눈 부위 폭행…흉기로 협박하기도

재판부 "죄책 무겁고 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어린 나이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보행자를 차로 친 뒤 너클을 낀 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7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 수원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그는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B씨는 A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또 다른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를 향해 "한번 쳐 드려요?"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때릴 듯 위협했다"며 "범행의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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