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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올해 4월에도 기소…임신했다며 남성에게 돈 뜯어낸 혐의


입력 2023.11.08 17:56 수정 2023.11.08 17:5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27일 전청조 불구속기소…사기 혐의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남성 만나 성관계…이후 "임신했다"며 약 7300만원 편취

전청조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청조 씨가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한 뒤 "임신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올해 4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27일 전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전 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전 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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