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27일 전청조 불구속기소…사기 혐의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남성 만나 성관계…이후 "임신했다"며 약 7300만원 편취
전청조 씨가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한 뒤 "임신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올해 4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27일 전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전 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전 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