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여러차례 주류와 다른 의견 내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한국 안보상황 강조하며 "인정할 수 없다" 판단
불온서적으로 징계받은 육군법무관 헌법소원서도 "국방부 징계 타당" 의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무죄 취지…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등 소수의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김명수 코트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며 판사 재직 시절에는 엄정한 재판 진행과 법리 구성 등으로 원칙론자로 평가된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주로 냈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라며 9대4로 판결한 사건에서 조 후보자는 소수 의견을 냈다. 그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했다.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며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별개 의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 검사에게 제공하고 특검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했다.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는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그해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상고심에서도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대2의 의견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원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직원들과 선거운동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댓글 활동 규모도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보기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한편,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2020년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 후보자는 2019년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사건에서도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7대6 의견으로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개인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이 방송이 공동체의 선(善)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