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충남 서천에서 경찰관·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18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남·40대)에 대해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지난 16일 서천군 서천읍에서 길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경찰에서 처분을 통보받는 대로 B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은 이뿐만 아니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모 파출소장 A경감(남·50대)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A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가량을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갓길에 정차해 쉬던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