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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유포·협박 혐의 구속된 여성…황의조 친형수로 확인


입력 2023.11.22 10:43 수정 2023.11.22 14:5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황의조 사생활 폭로 게시물 게재한 여성 구속수사

황의조 가족이자 최측근이었던 사실 확인…범행 동기 조사中

황의조, 형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처벌 불원 의사 밝혀

황의조. ⓒ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 A씨가 황의조의 친형수로 확인됐다.


22일 서울경찰청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SNS 등을 통해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황의조의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해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황의조의 가족이자 최측근이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영상 유포와 협박 이유 등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포 경위 등과 관련해서는 A씨와 황의조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황의조 측은 지난 16일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황의조를 이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황의조의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황의조는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의조의 전 연인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었다"며 "유포자의 불법유포와 황의조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은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 전화를 세워놓았고, 여성에게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이를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법촬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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