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변호인 "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
"악의적 의혹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 모두 삭제…이후 1년 이상 교제 이어가며 추가 촬영"
"상대 여성, 방송활동 하는 공인…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 막기 위해 공식적 대응 자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이 "(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였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강조했다.
22일 황의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의조 측은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을 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면 이를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은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 여성은 황 선수의 연락 전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황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다면 굳이 피해여성에게 연락해 고소를 종용하였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해당 여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제안한 점이 불법 촬영이 아닌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