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표결방해' 재판 본격 시작…CCTV 영상 검증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3.25 09:13  수정 2026.03.25 09:14

추경호,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 전 의총 장소 변경하면서 의원 참여 방해 혐의

특검, 국힘 당사 및 경내·외 CCTV 영상 증거 제출…1회 공판서 증거조사 진행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내란특검팀이 추 의원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추 의원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도 실시된다. 특검 측은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와 국회 경내·외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회 공판기일 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추 의원 측은 "지금 지선(지방선거) 출마 예정이어서 선거운동 기간 등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혀 예비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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