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회 넘는 '티눈제거술' 이후 보험금 약 7억원 수령
보험사, 소송 걸었으나 대법원 패소 확정
2심 변론종결 후 보험금 6억5000만원 추가 수령
보험사, 재차 소송 제기…대법 "새로운 사실관계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티눈 수술로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회사가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선 선행판결 확정 이후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지난 2016년 7월 A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2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7억70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2018년 12월 계약이 무효라며 B씨가 그때까지 수령한 보험금 약 1억3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냈다. 냉동응고술은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2019년 12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냉동응고술은 특별약관 사항이라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 판결은 지난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B씨는 2심 변론종결일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100차례의 냉동응고술로 보험금 6억50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이에 A사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어 무효라는 취지다.
해당 소송 1심과 2심은 6억5000만원을 추가로 수령한 것은 첫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1심·2심 재판부와 달랐다. 확정판결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전 소송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구속력(기판력)이 차단된다면서도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추가 사실관계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는지 여부, 즉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이 기판력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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