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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2023.12.01 09:15 수정 2023.12.01 09:19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윤 대통령, 이날 오전 중 재의요구권 행사할 것으로 보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오전 중 재가할 경우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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