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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싸움 밀렸나…이재명 "이동관 사의 꼼수 예상 못해"


입력 2023.12.01 12:08 수정 2023.12.01 12:1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민주당, 이동관 기습적 사의 표명에 당혹 기색

오늘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략 차질 불가피

李 "전혀 예상 못했다…이런 '꼼수' 옳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커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침에 듣고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 싸움에서 또 밀린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언급에는 "이런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한 건, 그만큼 당혹스럽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책임을 묻고 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의결 절차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위축하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이 위원장의 업무는 최장 180일 간 정지될 수 있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방통위의 기능이 정지되는 셈이다. 이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도, 이러한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겠다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본회의 개의 전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은 무산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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