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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준공 후 10년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


입력 2023.12.06 13:33 수정 2023.12.06 13:33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관리주체 없는 공용시설 대상…최대 2000만원 이내

안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웹자보.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없는 공용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내년 5월부터 각 단지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단지당 총 사업비의 50~90%이며,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 발생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보도의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쓰레기 집하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등이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7년째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나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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