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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봐준다며 불륜 폭로 협박…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12.09 15:05 수정 2023.12.09 15:0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4차례 138만원 뜯어내

법원 ⓒ 연합뉴스

사주를 봐주겠다고 접근해 상담과정에서 알게된 불륜 정보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공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사주 상담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를 알게 됐다. 김 씨는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138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721차례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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