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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대로 못 받아"…업무용 차량 반납 거부한 직원 '무죄'


입력 2023.12.14 18:59 수정 2023.12.14 19:0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관련 민사소송 1심서 대여금 청구는 기각…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해 항소심 진행 중

재판부 "퇴직금 받을 때까지 물품 반환 거부…불법영득 의사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 ⓒ연합뉴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차량 등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 넘게 근무해온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7월쯤 회사 업무용으로 받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68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 측은 물품들을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해 1억여원 퇴직금 인용 판결을 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물품 반환을 거부했다"며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됐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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