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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부부, 사기미수로 고소당했다…"유명인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의도"


입력 2023.12.21 09:16 수정 2023.12.21 10:4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산부인과 원장 "이동국 부부 과거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 지적하며 압박"

이동국 부부 "사진 사용 중단 요청했는데도…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

이동국 ⓒ 대한축구협회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 씨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 원장으로부터 피소당했다. 이동국 부부 측은 "병원 관계자들의 법적 분쟁에 유명인을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 산부인과 대표원장 B 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B 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A 산부인과 전 원장인 C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는 입장이다.


A 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이 태어난 곳. 하지만 이동국 부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B 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동국 부부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하지만 이동국 부부는 더는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동국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B 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C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B 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고소를 제기한 시점이 병원을 넘긴 C 씨의 아들과 B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라 '초상권 침해'로 자신을 압박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고소장에도 "고소인이 2019년 2월 이후 병원을 인수했고, 이전에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동국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은 느낌"이라고 밝혔고 아내인 이수진 씨도 "B 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C씨 측과 법적 다툼까지 일자 '이동국 부부가 가세해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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