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2일 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 개선 권고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기간 명확히 하고…처리기간 도래하면 연장승인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
경찰 수사심의, 사건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다툴 수 있는 제도
현행 규칙에 사건 처리 기간이나 연장 승인 관련 규정 없어…처리 지연되는 경우 잦아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년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심의는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규칙에는 사건 처리 기간이나 연장 승인 관련 규정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다. 신청인의 경우 사건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워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수사심의 신청사건의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이 도래하면 연장 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가 도래하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돼 명백하게 조사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각하·종결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