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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수액주사 맞던 폭력 전과 7범…간호사가 잠 깨우자 또 '주먹질'


입력 2023.12.23 11:22 수정 2023.12.23 11:2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법 원주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만취 상태로 응급실 옮겨져…수액주사 투여 끝났다고 깨우자 간호사 폭행

응급실 바닥에 침 뱉고 보안 직원 옷 물어뜯으며 20분간 소란 피우기도

재판부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 저지른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술에 만취해 응급실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20대 폭력 전과 7범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1시 25분쯤 원주시의 한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옮겨졌다. 그는 간호사 B씨가 수액 주사 투여가 끝났다며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리자 욕설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을 제지하던 보안 직원의 옷을 물어뜯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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