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
"정보 유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및 심의신청권 침해…방심위 기능 제동하는 것"
"허위조작 녹취록 보도한 뉴스타파 및 인용보도한 MBC 이해충돌 시비 피하기 어려워"
"뉴스타파 관련 보도 민원 180건 접수…관련 심의 민원 아닌 취임 전 긴급안건 상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6일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류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상 초유의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를 규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 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라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방심위 기능에 제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허위 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그것을 인용 보도해 방심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 위원장은 당시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180여 건이나 접수됐으며, 뉴스타파 관련 심의는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황성욱 위원장 대행의 단독 부의권 행사에 따라 이미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라 민원 제기와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심의 민원을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앞다투어 보도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난 2018년 위원회에서 벌어진 셀프 민원’ 사건과 유사하게 또다시 불공정 심의가 자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며 "위촉 이후 4개월 동안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설치, 인터넷 언론 심의, 이례적인 인사 등 법과 관례를 무시한 조치를 남발해 왔고 가족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신청을 사주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류 위원장은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할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를 수호해야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음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지저분한 모습 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 위원장과 관련된 민원 현황과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 법과 절차에 맞추어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내부 직원을 향한 명분없는 특별감사로 사무처 직원들을 괴롭히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