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키즈존 운영 실태·인식조사 발표
지난해 4일 한 어린이가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키즈존 반대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다. ⓒ뉴시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두고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행위로 판단한 것과 제20회 아동총회에서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철폐를 결의한 것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파악된 노키즈존 사업장 558개 중 현재 노키즈존을 운영 중인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노키즈존 사업장 업종은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운영기간(업력)은 5년 미만이 64.9%, 5~10년이 27.3%, 10년~15년이 1.0%, 20년 이상이 2.0%로 집계됐다.
사업장 전체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62.4%, 일부 공간·시간·상황만 운영하는 경우는 37.6%였다. 제한 연령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19%, 7세 미만 상한을 명시한 경우 9.8%, 8~10세 사이에 상한을 명시한 경우 18.5%, 10~13세 사이의 상한을 명시한 경우는 45.9%였다.
노키즈존의 주된 운영 이유로는 아동 안전사고 시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과도해서 68%, 아동의 소란으로 인한 다른 손님과 마찰 때문에 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마찰이 28.1% 순으로 조사됐다.
노키즈존 운영을 결심한 계기는 공공장소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 시설 내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 등이 있었다. 또 시설 구조상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왔다.
노키즈존을 중단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보호자 책임 강화, 홍보가 7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상보험금 자부담 지원이 47.3%, 보험료 지원 36.5%,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 27.1% 순이었다.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한 노키즈존 경험·인식 FGI 결과를 보면 일부 부모·아이의 행동만으로 모든 아이입장을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반대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아동친화 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 아동친화공간 조성, 양육친화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등을 꼽았다.
일부 사업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과 부모에게도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노키즈존 중단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하는 강제적 개입보다 아동 친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양육친화문화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모, 사업주, 국민 각 행위자가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부모의 경우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교육하기, 아이가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행동 짚어주기,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면 아이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도록 하는 행동양식을 담았다.
사업주의 경우 아이를 포함한 다양한 손님 방문을 환대하고 아이가 다니기 위험한 공간은 안내 표시를 해주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는 등의 아이 친화적 행동을 권장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키즈존을 규제 같은 강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따스한 환대를 느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아이가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출산이나 양육의 기피 현상도 줄어들고 사업장 운영도 한층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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