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동호회 앱을 통해 만남을 가진 여러 남성을 상대로 사기 쳐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30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난 뒤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등 이유를 들며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친부 외에도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실제 올해 1월쯤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을 당한 남성들은 처음 몇 달 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전달했다고 한다. 피해자만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 중 한 명은 A씨를 의심했고, 실제 친자 확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본인이 친부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 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