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 수사관 보내 압수수색
자사 백혈병 치료제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다' 허위사실 발표해 주가 띄운 혐의
당시 일양약품 주가 유가증권시장서 2만원 밑돌다가 10만6500원까지 급증
경찰이 코로나19 치료제 효능을 왜곡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이 회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일양약품의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다가 2020년 7월 24일 10만6500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무렵 일양약품 임원 등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