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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극희귀질환 등 진단요양기관 지정


입력 2024.01.09 10:29 수정 2024.01.09 10:29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건보공단, 산정특례 적용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2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이 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설, 인력 등 심사 후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남 천안),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 동구) 2개 기관을 승인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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