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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합의 없는 일방 강행 처리 유감"


입력 2024.01.09 22:13 수정 2024.01.09 22:16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법안 정부 이송시 관련 부처 의견 종합해 입장 말할 것"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9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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